귀국학생의 재취학 및 정원외관리 중인 아동의 재취학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.
재취학을 원하는 아동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어 본교에 내방해주시면 됩니다.
1. 출입국 사실증명서(전가족)
2. 주민등록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)
3.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
4. 재취학 신청서(첨부파일) - 자필 작성
5.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- 자필 작성
6. 확인서 - 자필 작성
7.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- 자필 작성
8.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
- 외국 학력인정학교에서 유학한 경우 :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준비
- 외국 학력 미인정학교에서 유학한 경우 :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(대사관) 공증필요
※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는 되도록 원본 및 번역본 준비
★ 기타 재취학 관련 문의는 교무실 ☏ 031-651-4533 로 전화주세요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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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(40일까지 가능합니다.) | 조진수 | May 10, 2020 | 29 | |
7 |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시 출결증빙자료 | 김희정 | Nov 4, 2020 | 10 | |
6 | 2019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| 류차남 | Mar 11, 2019 | 8 | |
5 | 결석계 양식 | 니마니마 | Mar 2, 2018 | 10 | |
4 | 재취학(귀국학생)의 필요서류 안내 | 한수정 | Feb 1, 2018 | 7 | |
3 | 의무취학아동 유예신청서 서식 | 한수정 | Jan 31, 2018 | 7 | |
2 | 의무취학아동 면제신청서 서식 | 한수정 | Jan 31, 2018 | 17 | |
1 |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| 니마니마 | Dec 8, 2017 | 3 |